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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

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전부개정

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전부개정

1. 개정사유

  ㅇ '09.9.6일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체계(정기·부정기 ⇒ 국제·국내·소형)가 개편됨에 따라
       면허체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항공안전감독관 구분 및 감독관이 갖추어야 할 자격요건 등
       규정 필요

  ㅇ '13년부터 실시될 ICAO이 항공안전 종합감사(CMA)에 대비하여, 감독관 임명 후에도 지속적인 전문분야
      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항공안전감독관 교육훈련기준을 세분화

  ㅇ 『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』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일제 정비

2. 전부개정안 주요내용

  ㅇ (업무소관 구체화) 본부·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과닝 수행하는 안전감독 업무범위를 구체화

  ㅇ (감독관 자격· 경험 세분화)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(국제·국내·소형)에 따라 감독대상별 감독관의 자격
    ·경험요건을 세분화

  ㅇ (교육훈련체계 개편) 항공안전감독관의 직무훈련을 감독관 임명 전·후로 이원화 및 특정 직무분야는 교육
      훈련 이수 후 감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안전감독관의 직무전문성 제고

  ㅇ (안전정보 공유체계 활성화) 정부와 항공안전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
      및 점검계획 수립시 대상자에 통지하는 절차 마련 등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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